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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영업비밀 유출 등 제재 강화
작성자 TIPA
작성일 26-08-25 09:20
조회수 5
-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을 빼내는 등, 지능화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이직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고,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또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부정한 목적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기술 유출 전 과정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영업비밀 유출 등 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