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운영

사업내용

공공부문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운영

운영배경

  • 우리 협회는 무역위원회의 지정을 받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무역행위가 지능화·복잡화하고 있으나, 조사인력 및 유통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위반행위 적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는 19개 업종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TIPA는 간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란?

  • 불공정무역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지재권 침해물품 제조·판매·수입·수출 행위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입·수출 행위
    • 품질 등 허위·과장 표시 물품 수입·수출 행위
    • 수출입 계약사항 미이행 및 계약과 다른 물품의 수출입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 해당 업종 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 분석
  • 불공정무역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접수
  •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제보 및 조사신청

신고방법

  •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무역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 또는 각 신고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주소 : (0610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9길20 한국관세사회관 6층
    • E-mail : tipa@e-tipa.org
    • 전화 : 02-3445-3761

제재조치

  • (신청인·신고센터) 조사 신청 (무역위원회) 조사개시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조사* (무역위원회) 조사 판정 (무역위원회) 제재조치 결정
  •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 무역위원회의 역할
    • 잠정조치 : 사후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종 판정 전에도 수출입 중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재조치 : 시정조치(수입·수출·판매행위 중지,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공표 등) 및 과징금 부과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 무역위원회 조치의 특징
    • 무역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지재권 침해 등의 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제재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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