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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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동향] 2022년 제3차 이사회 개최
우리 협회는 2022.6.15. 서울 본회에서 2022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계획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협회측이 시중 지재권 위반물품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검사증명서 제도 도입 상황, 통관단계 AI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사업 진행상황, 세관직원 대상 교육 계획, 관계기관 및 회원사와 MOU 체결 동향, 코로나 완화에 따른 관계기관 간담회 확대 계획을 보고하였고, 후반부에서는 협회 회비를 현재 원화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여기에 미화를 추가하는 방안과 회비 인상 필요성에 대한 토론과 제안이 있었으며, 이에 관하여는 향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이날 회의에는 협회 회장단 또는 이사 회원사인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전자, 루이비통코리아, 샤넬코리아, 아쿠쉬네트코리아, 영원아웃도어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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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AI 사업 관련 세관 현장 실증 단기 근로자 파견사 모집
안녕하십니까.AI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세관 현장 실증 단기 근로자 파견 용역사모집 공고입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많은 응모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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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2022년 3차 정규직 근로자 (인천 물류 유통)
안녕하십니까. TIPA의 2022년 3차 정규직 근로자 채용 공고입니다.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인 입사지원 링크-잡코리아 입사지원 링크-인크루트 입사지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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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관세청, 2022년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
관세청의 2022년도 국제원산지 세미나가 오는 11월 3일(목)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개최됩니다.한-인도 CEPA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지원을 위해 [한-인도 CEPA를 활용한 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인도 관세청과 국내외 원산지, 통관 제도 전문가를 초빙하고자 하오니, 수출입 기업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부탁 드립니다.참가 신청은 10.13(목)~10.31(월) 까지며 관세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참가신청 안내 링크 :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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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동향]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8월 30일 관세청(수출입안전검사과), 지재권자 및 우리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우리 협회는 통관단계 지재권 침해물품 감정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토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재권사들은 TIPA가 감정지원 실적을 지재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단속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감정지원 수수료 인상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AI 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스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출물 성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세관 교육 등을 통해 디자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고취가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날 간담회에서는 세관이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위조품 보관 및 폐기 비용을 지재권자가 부담함으로써 세관은 단속에 집중하는 방안, 세관 폐기 위조품 정보 지재권자 공유, 권리자 감정기간 규정의 명료화, K-브랜드의 해외에서의 침해 방지 활동 강화, 수출단계의 위조품 단속강화 방안, 관세청의 지재권보호 정보시스템(IPIMS)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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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동향] 해외 지재권 회원사(버버리) 내한 협의
9월 14일 버버리의 브랜드 보호팀 Director Jessica Chan, 양민주 Coordinator가 우리 협회, 인천세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방문하여, 버버리 위조품 트렌드를 공유하고, 양측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한편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조사정보과, 특송통관2과를 방문하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TIPA 협의>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협의> <인천세관(항만) 지재권 검사장> <인천세관 조사정보과 협의> <인천세관 특송2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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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동향] 해외 지재권 회원사(에르메스) 내한
ㅇ 9월 19일 에르메스의 위조품 대응팀 Global 법무 책임자 Jean-Claude MASSON, 지역 IP 법률 고문 Marie DELORT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인천세관 조사국을 방문하여 세관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거행하고, 협력방안을 논의였습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표창>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면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면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표창>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TIPA 상설 감정장 견학> <인천세관 조사국 표창> ㅇ 9월 20일(화)에는 우리 협회를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TIPA 방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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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동향] 해외 지재권 회원사(케어링) 내한 협의
9월 21일 오전 케어링의 Riccardo Frediani(프랑스 본사 Group IP Director), Mary Tso(Director, AP), 박세련 부장, 유예진 사원이 우리 협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시도인 디자인권 불법복제품 AI판독시스템 구축 현황 및 감정기간 단축을 위한 감정권의 TIPA 위임 방안 등에 대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TIPA 방문 협의>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대한 감사패 수여> 이날 오후에는 인천세관을 방문하여,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특송통관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대량 화물은 물론 소량화물에 대하여도 조직적으로 단속하는 한국세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면담> 이날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과의 면담에서 세관측은 수입국에서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출국에서의 통제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재권 국가의 수출국 정부와 협력, 민간 차원 적극적 단속을 당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케어링측은 수출국 정부와의 협력 현황, 국제기구 차원의 협력 현황, 민간차원의 단속 현황을 설명하고 수출국에서 수집한 위조품 정보를 한국세관에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면담과정에서 세관측은 대량의 위조품 발생에 따라 세관이 해당화물을 장기간 보관하고 폐기하는데 따른 인력 및 비용 발생으로 후속 단속에 지장이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케어링측은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위조품 보관 및 폐기를 세관이 직접 처리하더라도 그 비용은 지재권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보관 및 폐기를 아예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점을 한국 세관에서 참고할만하다고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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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동향] 제15회 인터폴 컨퍼런스 참여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협회 관계자들은 인터폴 컨퍼런스에 참여하였습니다.인터폴은 지식재산 범죄 근절을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개최국 경찰과 협업하여 컨퍼런스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금년에는 제15차 회의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그랜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어 세계 각국의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80여명과 민간기업 40여개 업체가 참석하였습니다. <컨퍼런스 전경> <협회 홍보 활동> 우리 협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여 독자 부스를 설치하고, 팜플렛을 비치하여 협동 활동 상황 소개, 협회 발간자료 소개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참여기관 및 참여 회원사 등과 소통을 통해 네트웍을 강화하였습니다. <팜플렛-국문, 영문> <인터폴 컨퍼런스 TIPA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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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동향] 해외 지재권 회원사(티파니) 내방
9월 19일 티파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브랜드 보호 매니저 MINA NG가 인천세관(항만) 지재권 감정장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내방하여 TIPA 상설 감정장을 견학하였습니다. <기념촬영> <의견교환회>9월 22일에는 우리 협회를 내방하여 TIPA의 활동 범위 확대 방안 및 회비 인상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티파니측는 TIPA의 교육활동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① 교육대상자를 경찰, 특허청 직원 등으로 확대하고 ② 교육장소를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 ③ 티파니측의 한국 출장 교육 참여 기획 확대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사는 TIPA의 활동 범위 확대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지재권보호단체 QBPC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회비도 TIPA 보다 2배 정도 많이 받는다고 소개하였습니다.티파니는 TIPA에 더 많은 회비를 납부할 의향이 있으므로 통관단계 단속 이외의 활동에도 힘써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티파니측은 중국 세관의 경우 적발한 위조품의 보관과 폐기는 세관이 직접 하나 그 비용은 지재권자가 부담하게 한다는 점도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