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 시중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활동입니다. 지재권 침해 행위자 또는 그 물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재권자 또는 관계기관과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당국이 유통현장에서 지재권 보호 활동을 실시하는데 TIPA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과정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업무수행방법
(침해정보 수집) 지재권 보호에 동참하고 있는 지재권자·수출입사·유통사(TIPA CAC 멤버)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지재권자에게 그 정보의 정확성 검증요청을 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합니다.
(침해정보 공유·수사의뢰) 지재권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관계당국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수사의뢰를 하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TIPA가 단독으로 당국에 정보제공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국의 단속지원) TIPA는 관계당국 요청 시 지재권자 대리 또는 현장 전문가의 자격으로 유통 현장 단속을 지원하고, 당국이 압수한 침해물품에 대한 지재권자의 감정절차, 폐기절차 등에 있어서 당국을 지원합니다.
(연례보고서 발간) TIPA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2016년부터 매년 수출입단계의 지재권 침해 내용를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