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확인이란?

  • 유통 회원사·수출입 회원사·관계기관 등의 위조 의심 신고를 받아 지재권 침해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방법

  • 이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아래 내용을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신청인 정보, 대상업체 정보, 대상물품 정보(브랜드·모델·품목·수량), 판매 유형
      ※ 신청서 양식 :
    • 제출자료 : 해외유통 및 수입 사실 증명 서류
      (ex. 세관수입신고필증, 송장, 구매 영수증 등)
    • 연락처
      주소 : 0610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9길20 한국관세사회관 6층
      E-mail : yi2613@e-tipa.org
      전화 : 02-3445-3761

처리일자

  • (처리단계) TIPA 사무실에서 신청물품의 목록을 확인하고, 브랜드별·품목별로 침해 위험요소를 검토하여 진단을 준비하는 단계, 해당물품을 수령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단계, 결과를 정리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 (처리기간) 3단계 진행에 통상적으로 업무일 기준 총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수량에 따라 5일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신고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TIPA 지재권 침해검사유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