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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

작성자 TIPA

작성일 25-08-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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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137382건에서 지난해 272948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