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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 서울지식재산센터 『해외e커머스 안심IP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TIPA
작성일 25-08-22 09:05
조회수 17
1. 사업 개요
○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산에 대응하여,침해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이전 세관 단계에서 해당 침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절차를 지원함
2. 접수 기간: 2025. 8. 28(목) 09:00 (예정) ~ 2025. 9. 24.(수) 18:00
3.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기준), (주의) 개인은 지원 불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서울기업이라도 대표자가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할 것
4. 지원 내용: 신청 사항에 대한 컨설팅 및 비용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비용 | 비고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지원 | 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 세관 신고 관련 컨설팅 및 신고 대행 - 침해 여부(가능성)관련 검토 의견서 | 50만원 이내 (자부담비 10%) | 최대 2건 지원/ 기업당 |
수출입통관 침해품 감정 지원 |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침해 의심 제품 발생 시 감정전문가 지원 - 침해 감정 제반 비용 - 침해 감정서 | 350만원 이내 | 최대 1건 지원/ 기업당 |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시, 50만원 이내에서 대리인 수임료의 최대90%를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
※ 수출입 통관 침해품 감정 지원 시, 350만원 이내에서 감정한 대리인에게 감정 제반 비용(감정서 포함)지급
5. 지원 절차
6. 지원 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ipseoul.kr) 사업공고 → 온라인 접수 →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해외 e커머스 안심IP 지원) → “IP SEOUL 사업지원 신청” 클릭
○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파일용량이 크거나 파일명에 특수문자(%,$,스페이스 공백 등)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여 신청이 되지 않음
○ 접수·상담·선정·비용지원(8월~11월)
7.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 침해(예상)제품의 증빙 (제품사진, 사용설명서, 제품패키지 사진 및 기타 참고자료)
- (자유양식) 사건 설명자료
- (해당 시) 가점 증빙서류
- 중소기업 입증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사본
○ 신청 자격에 대한 확약서
※ 지원신청서에는 침해(예상) 제품의 증빙 및 사건 설명자료는 해당 지원의 선정여부를 결정할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무성의하거나 불충분한 자료 제출 시, 심사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
8. 선정 발표
○ 지원여부 결정: 선정평가 위원회 의결에 의해 지원대상 결정
○ 심사결과 발표: 서류심사 및 내용심사를 모두 통과한 건으로서, 공지사항에 접수번호 게재(확인 필수)
○ 심사결과 발표일: 2025년 9월말(예정), 심사결과 늦어질 시 결과발표일 재공고 예정
9. 비용 신청
○ 비용신청 접수기간: 2025년 10월 24일(금)까지 비용 신청서류 제출
※ 진행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비용 심사 : 지원제외 사유 검토
※ 지원제외 사유 : ① 온라인 신청 당시와 비용 정산시 신청인(신청기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건(주소이전, 사업자명 변경 등),②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건
10. 문의처
○ 서울지식재산센터 박성은 수석연구원, 02-2222-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