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란?

  • 권리자가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당국에 등록한 지재권의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세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 지식재산권 신고에 관한 업무 중 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TIPA가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권리자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수출입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권리

  • 현재 ①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②특허권·③디자인권·④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⑤지리적표시권·⑥품종보호권 6종의 권리에 대하여 세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

  • 권리자가 누구인지, 권리의 종류, 침해 여부 확인기준, 침해우범자 정보 등 세관이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내용입니다.

구비서류

  • 권리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서류와 권리에 따라 달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공통구비서류
    • 지식재산권 신고서(별지 제4호~제9호 서식)
    • 등록원부(저작권 및 지리적표시권은 등록증 첨부)
    • 침해물품 관련 자료(진정상품의 사진, 카탈로그,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 침해자 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법원 제소, 검찰 고발, 내용증명 발송이력 등 침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별지 제3호의 2서식,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권리별 구비서류
    • 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
      • 상표권 사용계약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표권 침해 여부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공장등록증· OEM계약서·작업지시서 등 제조 사실을 입증 서류)
    •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
      • 저작물 사진 등(전산파일 포함)
      • 저작권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지리적표시권
      • 지리적표시권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정당한 수출입자등임을 증명하는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방법

신고서 처리기간·신고 유효기간

  • (처리기간) 업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며, 등록완료 시 결과통보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구비서류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신고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중 「침해가능성 있는 수출입자 신고」에 관한 사항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